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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2

“연구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2026년 NRF 권역별 연구개발비 교육

주요 행사 소식부터 각종 안내 사항까지 한국연구재단과 연구현장을 잇는 다양한 이슈를 모아 전합니다.

연구자가 혁신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역량, 인적자원만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구비인데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26년 NRF 권역별 연구개발비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과 청렴 의식으로 가득했던 교육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Chapter 01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NRF 연구개발비 교육 실시

지난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대학에서 NRF 연구개발비 교육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행사는 연구자와 연구관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는데요. 권역별로 현재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를 비롯해 향후 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수혜자까지 여러 방문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교육 행사개요

  • 교육명 2026년 NRF 권역별 연구개발비 교육
  • 교육기간 ‘26.06.17(수) ~ 06.30(화) | 14:00~16:20
  • 교육장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교육 진행
  • 주최/주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총괄팀

교육 일정 및 장소

일시, 권역, 장소
일시 권역 장소
6/17(수) 수도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2층)
6/19(금) 충청권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별관(E6-1) E401(김정규홀)(4층)
6/24(수) 영남권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건물번호 506) 101호
6/30(화) 호남권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시청각실(4층)

이번 교육 행사는 크게 2025년 정부연구비 집행관리 우수사례·수기 수상작 발표, 생성형 AI 활용 및 연구윤리 관련 발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 교육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시간, 주제, 비고
시간 주제 비고
14:00 – 14:05(’05) 개회 및 인사말 한국연구재단
14:05 – 14:25(’20) 2025년 정부연구비 집행관리
우수사례·수기 수상작 발표
수상자
(수도권 및 영남권) 국제공동연구 협약
표준화로 협약지연 방지 및 법적 안정성 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충청권) 모바일 기반 연구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비 집행 효율성 향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남권) 자율적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연구비 집행 전문성 강화 사례
가톨릭대학교
14:25 – 15:00(’35) 생성형 AI 활용 및 연구윤리 관련 발표 외부 전문가
15:00 – 16:00(’75) 국가연구개발사업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 교육 한국연구재단
16:15 – 16:20(’05) 폐회 한국연구재단

교육 행사장 한편으로는 별도의 연구비 상담 부스가 마련돼 연구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연구자들은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Chapter 02 연구자들이 궁금해 하는 건?
자주 하는 질문 모음.ZIP

연구개발비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연구성과를 발굴하고자 마련·지급되는 자금입니다. 그만큼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되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관련 행정규칙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함께 연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용계획 확인
    • 연구개발비는 항목별 총액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맞게 계획(계상)하고 해당내용을 근거로 연구개발비 집행
    • 계획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보고
  • 관련 규정 준수
    • 혁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
    • 협약 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사항 준수 * 협약서 및 공고문 확인 필수
    •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
  • 사용 기본원칙 준수
    •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
    • 직접비/간접비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
    • 연구개발비의 계상가능/불가능 사항 확인
  • 기간 내 사용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중에만 집행 가능
      (시작일~ 종료일)
    • 단,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및 연구수당 등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연구종료 후 3개월)까지 인정
  • 사용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비 사용의 주체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집행 시 연구책임자 발의 필수
    • 연구비카드 사용/거래처 직접 계좌이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물품/서비스 등 구매 시,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 필수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기한 준수
  • 증명자료 구비
    • 연구개발비 사용 시,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구비
    • 증명자료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 (전자/전자화문서로 갈음 가능, 통합정보시스템에 보관 가능)

자주하는 질문(‘26.6.기준)

  • (인건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 인건비 계상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로 계상합니다.
    인건비 계상률 계산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대학(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포함)인 경우 ‘월’급여가 기준액이며,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연구소 포함)인 경우 ‘연’급여가 기준액입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월(연)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계상 비율입니다.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인건비 계상률 산출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됩니다.
  • (연구재료비) 연구 수행 시 필요한 재료는 연구종료일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제3항에 따라 연구재료비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종료일에 임박한 구매인 경우는 특히 수행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유의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적정 수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행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등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활동비) 참여연구원의 지도교수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연구활동비) 연구자가 출장지(관계기관)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경우 출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중복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출장비 사용 시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 다음 단계로 연구수당을 이월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hapter 03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주요 개정사항

앞서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해 연구자가 알아야 할 공통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은 살펴본 셈인데요.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고 개선되었을까요?

  • 연구재료비 증빙 간소화 [개선]
    • (시행일자) 2026.1.22. 사용기준개정
    • (변경내용) 대학, 출연연, 특정연구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연차별 1,000만 원 이내) 검수절차를 간소화하는 자체 규정 마련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과제별 안분 [개선]
    • (시행일자) 2026.1.22. 사용기준개정
    • (변경내용)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할 수 있음
  • 소액과제 샘플 정산 [개선]
    • (시행일자) 2026.3.10. 시행령 및 3.11. 사용기준개정
    • (변경내용)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금액 5천만 원 미만 과제의 경우 15퍼센트 범위 내*의 연구개발과제만 정산 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과제, 외부지적 사항이 존재하는 과제, 부정행위 발생과제 등
  • 회의비 사용기준 변경 [개선]
    • (시행일자) 2026.5.6. 사용기준개정
    • (변경내용) 회의비 사용 시 사전 내부결재 폐지 및 같은 연구개발기관 소속 인원끼리 회의비 사용 가능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개선]
    • (변경내용)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규제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로 전환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
  • 연구혁신비 신설 [개선]
    • (시행일자) 2026.6.11. 시범도입 → 2027년 본격 도입
    • (변경내용)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연구혁신비 신설
  •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개선]
    • (시행일자) 2026.4.28. 혁신법 매뉴얼 개정
    • (변경내용)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할 때, 최소 기간 계약 단위 이상의 계약이 경제적·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최소기간 계약 단위 이상으로 계약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 국고 납입 원칙화
    • (시행일자) 2026.3.10. 혁신법 시행령 개정
    • (변경내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 발생 시 국고 납입 원칙 연구개발비산입, 재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등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계정에 산입 가능

복잡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연구개발비 사용규정. 연구자부터 연구관리자까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권역별 연구개발비 교육이 연구자 여러분의 연구와 일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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