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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임직원과 연구자의
조직 바로 세우기 위한 '청렴! Mi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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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바로 세우기

갑질 금지 OUT 청렴 UP!

직장인 1000명 중 45.5%가 경험해본 이것,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입니다. 하루 평균 약 100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직장 내 괴롭힘은 위계 관계가 있는 조직 문화에서 89%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출처: 직장갑질 119)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행동강령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항목이 신설되어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후 그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8%에 달했습니다. (출처: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2021))

또 직원들의 눈치보는 상사·상급자들은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질과 부당한 지시의 경계가 흐릿하여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렷하고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부탁과 지시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시간을 준수하고
지적과 독려는 인격을 존중하는 언행과 명확한 개선책
으로 해야 합니다.

존중이 필요한 시대, 서로 공감하는 화합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함께 웃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OUT 청렴 UP!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함께 일하는 상사·동료·후배 등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퇴사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 대상은 주로 상사를 포함한 선배(79.1%)로 후배 등 부하직원과의 갈등(20.9%)보다 약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료: 구인구인 매칭 플랫폼 사람인(2019)

연직장인들이 선배와 갈등을 겪는 원인 1위는‘자신에게만 유리한 비합리적 결정’(복수응답)이었습니다. 자기 경험만을 내세우는 권위적인 태도(40.4%), 업무를 나에게 미룸(37.6%)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불합리와 변화할 의지가 없는 복지부동에 직장인들은 지쳐갑니다. 결국 조직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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