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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커지는 적극행정, 함께 발 맞추는 NRF 한국연구재단 기획조정실 기획총괄팀 김별희 연구원

재단에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고, 바람마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재단에 첫 발걸음을 뗀지 1년, 아직은 낯설고 새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다보니 어느덧 재단의 일원이 된 느낌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업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재단의 적극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한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지난해 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인식·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적극행정 용어를 처음 들어본다’에 답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37%가 ‘적극행정의 정의는 알고 있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위 결과를 살펴보면 직원분들이 용어에는 익숙하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듯 하여, 다시 한번 적극행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의 사전적 정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보다 주의를 기울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도 포함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제도 소개)

그러면 재단에서는 적극행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우선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의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제도(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조직 내 적극행정이 내재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적극행정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공모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슬로건 공모전을 통하여 총 58건의 적극행정 슬로건을 발굴하였고, 일부 슬로건을 웹메일 로고 등에 활용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재단의 관심, 의지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20여 건 가까이 아이디어를 받았고 이중 일부를 선정해 재단 직원 및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총 333건의 성과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부처(과기부)대표로 선정되어 재단의 우수한 적극행정을 널리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우리 재단의 적극행정을 되돌아 보면,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개인 책임에 대한 부담, 관행적 업무처리, 보상 부족 등 여러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난 연구현장에서는 재단의 적극행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꾸준히 안내하고, 적극행정에 망설임이 없도록 장려하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한국연구재단 직원들의 적극행정이 단순 행정 처리를 넘어 수요자인 연구자와 국민의 신뢰제고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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